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한 협의로 경남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선장 2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13일 20시 8분경 여수시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금지구역을 약 18km가량을 침범하여 조업 중이라는 여수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보를 받고 인근 경비함정을 신속히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14일 오전 1시 15분경 여수시 소리도 남방 14km 해상에서 어선 A (74톤, 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9명) 호와 B(74톤, 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10명) 호 불법 조업장면과 어획물 등 증거를 확보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함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알린 후 A 호 선장 J 모(54세, 남) 씨와 B 호 선장 K 모(50세, 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형 불법 조업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범 체포된 선장 2명은 늘 오전 7시 30분께 해경전용부두로 압송되었고,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