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현황등 문제점을 파악해 이달 말까지 재정비하기로 했다.
관내에는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사회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개소 등 총 12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중 구성요건에 미비하거나 신규 시설 등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설은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재활시설의 위원 임기는 3년인데 반해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은 2년에 그치는 등 각 시설별 위원 임기가 상이하고, 보궐 위원 임기 적용도 잔여 임기를 적용하지 않는 등 착오 적용 된 것을 통일시켜 행정의 합리화도 기할 방침이다.
전수 조사결과 전체 12개 시설 중 구성요건이 미비하거나 신규 구성해야 할 곳은 장애인복지시설 4개, 장애인사회재활시설 4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개로 총 10개소로 파악되었다.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법적 구성 요건에 맞게 재정비 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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