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도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으로 규정한 것이 누리꾼들의 심리적 위축 등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5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7%가 SNS, 즉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트위터 등을 '전자우편'으로 규정해 발표한 SNS 지침은 과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을 트위터 등에 적용해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나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리트윗)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 특정 후보의 일정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트위터 상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못했다. 안 의원은 "결국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이러한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고작 10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즉 오히려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축감만 안겨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가 임옥상 씨가 올린 투표 독려성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등 선거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안 의원은 "SNS를 마냥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SNS 특유의 고밀도 네트워크를 선관위가 활용해 공명선거 캠페인, 재외동포 선거에 대한 홍보, 정치자금기부센터의 홍보 등 선관위의 현안에 대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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