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일반 법인택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교통행정담당 외 3명이 점검반을 편성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여부, 소속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제공,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 전액을 납부 받지 않은 경우(전액관리제위반) 등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대상은 일반 법인택시 7개 업체이며 시에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지입, 도급, 무단휴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면허 취소, 감차명령, 사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황대성 교통행정과담당자는 “일반 법인택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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