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는 13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주숙의원(자유한국당·거창읍)의 대표발의로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만장일치로 의결 제정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각종 지원사업들에 있어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2015년 이전까지 매년 지원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사업들도 조례 등의 법령에 의한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을 경우 사업의 취지나 성과가 아무리 훌륭하게 평가되었어도 지속할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거창군의 경우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지원해오던 영세한 위생업소 시설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을 위한 각종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이 사실상 그동안 완전 중단상태였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해져 거창군의 관광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표주숙 부의장은 “외식업소 등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명시적 지원근거를 골자로 담아 발의했다”며 “위생업소의 어려움에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공감해주셔서 무난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 김일구지부장은 “지역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적극 환영 한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 반영 해소해주신데 대해 1천여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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