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해당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26억 2000만 원·주택분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 2억 원 늘었으며, 군내 최고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로 전체 8% 5억 3000만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건축물, 토지분으로 주택분은 본세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안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 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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