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S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역 주민 A씨가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국민신문고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면서 영산강청이 지난달 30일 보성군으로 이첩해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S 사업장이 상토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방지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공장 가동, 공장내에 폐기물 불법 매립, 경영진의 황산 불법처리 등 문제점 3개 항목을 신고했다.
3건의 신고 접수를 받은 영산강청은 2건의 신고 사항을 보성군에 이첩했다. 이에 보성군은 지난 4일 S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6일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했다.
또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 점을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7일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영산강청은 지난해 S 사업장이 비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했던 것을 적발해 고발 조취를 했지만,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의 신고건으로 영산강청에서는 이번에는 직접 단속하지 않고 보성군으로 떠넘겨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영산강청은 S 사업장이 황산관리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신고건에 대해 현재까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교읍 주민 A 모씨는 “지난해 S 사업장을 단속해 고발 조치를 하고 똑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건을 보성군에 떠넘긴 행위는 잘 못 된 것 같다”며 “S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황산관리(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있는 점은 사업장의 편의를 봐 주려고 하는 처사인 것 같다”고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감사규정에 해당지자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첩했다”며 “작년에 단속해 고발했던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 했다.
그는 또 “추가 인지가 되면 화학물질에 대해 단속할 것이다”며 “보성군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고있어 처분결과가 오면 화학단이나 점검 권한이 있는 곳으로 알려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현재까지 영산강청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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