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28 재선거 충북 충주시 지역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인 2억 900만 원보다 777만 2567원을 초과한 2억 1677만 2567원을 사용해 향후 선관위 조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중앙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수사 의뢰 조치 사항' 등을 토대로 봤을 때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신고한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 중 제263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문 의원은 "윤진식 의원이 초과지출한 777만 2567원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 900만원의 200분의 1인 104만 5000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법적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충주지역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진식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꼽힌다.
윤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선거 회계 책임자의 중대한 착오가 있었으며 현재 선관위에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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