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는 11일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 발의한 유상호 의원은 지방이 복지와 교육 등 인재양성을 위해 대부분을 투자하지만 도시권이 이에 대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농촌 노인세대 복지문제 해결과 대선공약의 이행 및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올해 장흥군의 재정자립도(7.9%)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해 2015년 1512억엔(약 1조5천억원)을 기록, 지방의 세수 증대와 농·특산물 생산 증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안에서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고향세 도입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고, 강력한 지방분권제와 국가의 균형발전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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