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기면서 임직원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가공사업소에 근무하던 B모(47)씨가 2002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가족 2명으로부터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26억2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이씨의 범행은 2007년 10월 함양농협 재고조사에서 처음 드러났지만, 농협은 B씨를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했다. 횡령액만큼 손실처리 없이 2009~2015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뒤 공시 한 것이다.
그러다 2015년 하반기 농협은행의 특별감사로 B씨의 횡령사실이 드러나면서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07년까지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 7년 적용,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됐다. B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차장과 상무로 승진한 뒤 2015년 말 사직했다.
검경은 B씨를 처벌할 수 없자, B씨의 횡령사실을 덮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뒤 공시한 전·현 조합장, 전·현 가공사업소장, 과장 등 임직원 8명을 2016년 8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8명에게 적요한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검찰에서 적용한 조합법 범위를 벗어났다며 무죄와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합법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들 8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가담한 회계 조작 및 거짓 공시를 한 부분을 처벌할 수 없다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조합법에는 농협의 신용사업(예금·대출·보험)과 경제사업(농작물 수매·판매) 중 신용사업에만 법 적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역시 처벌을 면하다고 판결했다. 8명에게 적용된 범인 도피 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7일 항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고된다. 빠르면 한 달 내에 항소심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법률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면 항소를 한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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