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KBS와 MBC 노조 파업 사태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 송신이 제대로 안되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실태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이상의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회에 대한 검사 및 감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MBC 출신으로 방송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근거가 있고 방송법에는 공익성과 공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며 "감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방통위와 여러 국가기관이 (공영방송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민법 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관련 조항을 꼽는다. 방문진이나, 공사의 이사회는 법인이고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는 민법상 조항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 방통위가 직접 검사, 감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방통위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것도 거론된다. 현재 방문진이 MBC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 고발이 이뤄진 상황이다. 방통위가 직접 '검사 감독권'을 행사한 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도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 상황이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 이 위원장의 발언은 방통위가 직접 방문진과 KBS 이사회를 대상으로 검사 감독을 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은 "(방통위의 개입은) 인위적으로 강행할 일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대로 가야 한다"며 "방통위가 MBC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직접 개입을 시사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두 기관 이사들에 대한 추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MBC 사장과 이사회인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임면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검사 결과, 혹은 감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MBC의 경우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고강도 검사가 실시될 수 있고, KBS의 경우에는 직접 사장에 대한 검사와 감사가 실시될 수 있다.
노동청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검찰 고발 등으로 수세에 몰린 MBC와 KBS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 검찰에 이어 방통위와 감사원까지 KBS와 MBC 사태 관련 진상 규명에 나설 경우 '적폐'들이 속속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방문진의 경우 이날 구 여권 추천 이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 이사회 구성에 추가로 변화가 생기면 MBC 수뇌부의 '버티기'도 유동적인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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