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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허위 진단서, 혹은 호르몬 과다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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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허위 진단서, 혹은 호르몬 과다 투여?

"안과 전문의, 부동시는 갑자기 생기는 병 아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71년 징병처분연기 판정(무종 판정)을 받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해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68년, 69년은 모두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0년 검사에서는 '무종(재신검 판정)'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명을 기록하는 난은 비어 있었는데, 이듬해인 71년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두 번째 '무종'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3월,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 의원은 71년 상황과 관련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율도 60%에 이르는 병"이라며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동생 건강을 위해 사법 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치료를 권하는 게 정상"이라며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년 뒤 신체검사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아닌 '부동시'로 면제를 받는 등 후보자의 건강은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 된다"며 "이 병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가 병역 기피를 위해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71년 갑상선기능항진증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는 1년 후인 72년 '부동시(양 쪽 눈의 시력이 차이나는 것)'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부동시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2차례의 신체검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안과 전문의에 문의한 결과 5디옵터 차이라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병적기록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부동시' 판정을 받을 당시 양 쪽 눈의 시력이 5디옵터 차이가 났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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