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이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다.
이를 근거로 조정안 적정성을 위한 전문가 현지조사와 수차례 업무 협의 끝에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이번에 조정 고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은 문화재 구역이 넓어 민원갈등이 많은 지역으로 최소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구역 설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었다.
기존 적용되던 허용기준에 비해 고분 입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개별심의 구역에 대해 최소한의 건축이 가능해졌으며, 문화공원 등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구역을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주요 조정 구역은 창녕읍 명덕저수지 연접 구역과 문화공원의 서쪽과 남쪽, 송현사거리의 북동쪽 주택가, 자하곡 공원지구 등으로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고, 문화재 경관과 주민 재산권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 불편 또한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군은 국보와 보물,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안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올해 내 변경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용기준 조정 고시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영광 문화체육과장은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더욱 힘써 주민의 삶 속에 문화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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