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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항소심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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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항소심에서 유죄

원심 깨고 벌금 300만 원…의원직에는 영향 없어

지난 해 미디어법 논란 과정에서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7일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대준)는 이날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탁자를 넘어뜨리며 원탁에 뛰어 올라 발을 구르는 모습으로 '공중부양 강기갑'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는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속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았고, 기자들이 따라가는 등 행동이 공개됐기 때문에 범행의도를 갖고 간 것은 아니다"라며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사무총장실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장의 집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장실의 구조, 출입문 두께, 재질 등에 비춰 의장실 앞에서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항의했다고 해서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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