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정희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씨는 지난 7월 불법정치자금법 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유 씨에게 불법자금 2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안씨는 함안 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엄 의원은 취재진에게 “제가 결백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며 “검찰에 충분히 소명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괜한 모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국회가 바빠지기 전에 소명했음 좋겠다고 판단되어 자진해 출두 한 것이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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