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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라북도 적극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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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라북도 적극 지원하라"

양성빈 전북도의원 "전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12.8%, 상담도 안 받은 농가 19.8%"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6일, 제34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성빈 전북도의원
양성빈 의원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무허가 축사로 적발될 경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라는 예전에 없던 강경한 벌칙을 받게 된다.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월 말 기준 전라북도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 4,961곳 중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단 12.8%인 636농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 상담조차 받지 않은 농가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유예기간 이후 상당수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가입장에서는 적법화 과정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관련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보니 규정들이 더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 현재까지 적법화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양의원은 “지금과 같이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단 한 농가도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법화율 100%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용도폐지 후 매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규정상 무단점유부분에 대한 철거 후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농가입장에서는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공유지 임대 등의 방법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전라북도는 철거 없이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타 지역의 경우 신속한 적법화를 위해 농가당 2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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