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서명하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 대출 등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대체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장 분실 시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가 없으며 대리 발급, 도장 분실의 위험도 없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수수료 300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50% 저렴하다.
시 관계자는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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