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난 4일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결정 등을 위해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로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를 선정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등을 논의하였다.
군은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수탁계약 체결(위탁기간 3년) 후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4월에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 초에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군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 교통관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교통약자(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동반 가족 등)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및 운행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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