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만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만전

군, 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증진위원회 개최…이용요금 등 논의

구례군은 지난 4일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결정 등을 위해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로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를 선정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등을 논의하였다.

▲구례군은 지난 4일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수탁계약 체결(위탁기간 3년) 후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4월에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 초에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군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 교통관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교통약자(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동반 가족 등)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및 운행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