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8,1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7,53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9만9,170원이며,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00원, 월 12만5,40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시에서는 유선우 시의원의 발의로 지난 해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했으며, 올해 군산시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9% 인상된 금액인 7,050원으로 시행 중에 있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적용대상자는 월 평균 270여명이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시 조례가 아닌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기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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