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지수’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조사하는 지표로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두 부분으로 조사된다.
‘기업 체감도’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기업의 자자체 행정 만족도 등 5개 분야)로 측정되고, ‘경제활동 친화성’은 지자체 자치법규 등 기업지원 시책 사업(16개 분야)을 기준으로 한다.
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해 법률 근거 없이 기업과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조례와 법제처 통보 조례 개선 과제 50선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8개부서 16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은 담당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법제부서에서 일괄 개정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권순찬 동해시 감사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2016년 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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