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책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시 대책,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지용 의원은 “최근 들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해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 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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