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인권패널 토의’에 참석한 안 지사는 이 같이 말하고 국제인권의무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지난 7년 충남도정을 이끌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인권의무임을 매일 깨닫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의 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맥락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 충남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선언 채택,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체제와 도민인권지킴이단, 양성평등비전 2030 등을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지방 차원의 인권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도시-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주거, 건강,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향유에 있어 도시-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며 “도시화에 따른 제반 인권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농민과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 가운데 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양식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으로 3농혁신을 예로 들었다.
이어 충남도의 인권행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공의 선과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도민들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당국과 도민들 간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법적, 제도적 현실에 쳐해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지방정부는 국가별인권상정정기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저는 대통령과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지방정부는 최일선의 의무담지자이며 변화의 주체”라며 “인권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적 차원에서 체감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인권역할에 관한 국제기준이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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