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노후 운행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시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74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장치를 부착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치 제작사에서 청주시에 저감장치 부착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총중량이 2.5t 이상인 경유 차량이며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갑)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 중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진출입 차량 및 영업용 차량을 우선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착 승인된 차량에는 1대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장치설치비용이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조기폐차 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며 “계속해서 저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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