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학교 정의사 선임 관련 결정을 담은 회의 기록을 폐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분위가 부정입학, 교수 채용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문기 씨의 아들 등 '구재단 세력' 인사들을 사실상 정이사로 선임토록 해 놓고 관련 회의 기록을 파기해버린 것이다.
사분위는 8일 민주당 등 야당 교과위원들의 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공문을 보내 "51∼52차 전체회의 속기록은 사분위 결정에 따라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사분위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속기록은 지난 4월 29일 열린 51차 회의와 6월 29일 열린 52차 회의다.
51차 회의에서는 정이사 선임 관련 구재단(김문기 측) 추천 5인, 관할부처(교육부) 추천 2인, 상지대 구성원 추천 2인으로 정의사를 선임키로 한 결정을 내렸고, 52차 회의에서는 이 결정에 따라 정이사를 추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구재단 측에 결정 권한의 과반수 이상을 몰아줘 '사학 비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김문기 씨 세력의 복귀를 허용한 기록이다. 사분위는 지난달 9일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을 비롯해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초 회의록을 공개해 구재단 측에 과반수 이상의 권한을 몰아 준 배경에 대해 추궁하려 했으나, 이날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주요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파행으로 귀결됐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과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 현안이 무척 많은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상지대 사태를 걸고 넘어져서 회의를 방해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청문회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번 회의록 폐기 파문과 관련해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며 "이르면 9일 교과부장관과 담당 간부, 사분위원장, 사분위원 등을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교육비리 척결'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지대 사태가 어떤 결말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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