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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사천에서 기관장 없이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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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사천에서 기관장 없이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50분께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서 기관장 없이 예인선 B호(222톤)를 운항한 선장 L씨(56)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B호의 선장 L씨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하여 작업 후 입항 중 통영해경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L씨를 상대로 기관장 없이 운항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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