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50분께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서 기관장 없이 예인선 B호(222톤)를 운항한 선장 L씨(56)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B호의 선장 L씨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하여 작업 후 입항 중 통영해경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L씨를 상대로 기관장 없이 운항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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