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차)을 운영한다.
이번 2차 자진신고는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남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1972년부터 연 1회 운영했으나 올해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해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지난 4월에 이어 올 9월 2차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단지와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불법무기류 회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번 신고하는 대상자들은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관계자는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을 경과한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불법무기 유통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법무기 근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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