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수립, 시행 시장 의무로...재원 방안도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 생활안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된다.
강원 춘천시는 보육선도도시 조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시책 추진을 위해 청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청년지원 조례안을 8월3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담긴 청년층은 19~34세 이하로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청년정책에는 ▲사회적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주거,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창업 지원 등이 반영돼야 하고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능력 개발 정책으로 교육비 경감,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이 시행되고, 고용확대 정책으로는 시장이 출자, 출연기관 평가에 있어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토록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우수인증기업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공급,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등을 포함한 생활안정 대책이 시행된다.
춘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9월2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10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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