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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 들어준 법원 "기아차, 4223억 원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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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 들어준 법원 "기아차, 4223억 원 지급해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일부 승소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달라는 기아자동차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회사가 노동자에게 3년치 밀린 임금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24명은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재산정한 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31일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일비 관련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기아차 사측)는 원고(기아차 노조)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시간 수 등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인정 연장·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제외되고 심야수당·심야근로수당은 추가 공제됨),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가 요구한 청구금액 약 1조926억 원(원금 6588억 원+이자 4338억 원) 중 약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 지연이자 1,097억 원)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노조 측의 청구액에 38.7%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을 산출하기 때문에 노사 협상의 주요 쟁점이 돼 왔다.

"기아차, 재정 상태 나쁘지 않다"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 사측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대응했다. 법원이 신의칙을 받아 들이냐 아니냐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 내용이다. 앞선 2013년 판례는 통상임금 재계산 결과 3년치 임금을 소급지급할 때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거나, 회사가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있다면 3년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원은 이번 경우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총 일곱 가지 이유를 들며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08년부터 피고(기아차 사측)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고, △ 노동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 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번 판결은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인지라 향후 기아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임금을 둘러싼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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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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