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보건소는 30일 관내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불법 의료행위 방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자 32명에게 명찰 착용, 일회용 주사 재사용금지, 무단 기록열람, 과장광고 금지, 환자유인행위 금지 등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추석명절 기간 응급진료, 감염병 신고·보고 및 초기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한민국 국향대전 홍보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청렴하고 안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감염병 예방,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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