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원세훈 측 "판결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원세훈 측 "판결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 "원세훈에 응분의 책임을 물은 판결"

30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로 확정되자,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2심)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 받아보겠다.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양형 같은 것도 사실은 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너무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거 같고 그것에 대해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적정하게 바로 잡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일부 선거 개입 관련 증거를 배제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즉 대법의 파기환송 취지는 살리면서 1심보다 더 넓게 '국정원 댓글 활동'을 인정한 후 원래 선고된 징역 3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