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로 확정되자,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2심)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 받아보겠다.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양형 같은 것도 사실은 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너무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거 같고 그것에 대해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적정하게 바로 잡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일부 선거 개입 관련 증거를 배제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즉 대법의 파기환송 취지는 살리면서 1심보다 더 넓게 '국정원 댓글 활동'을 인정한 후 원래 선고된 징역 3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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