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수산자원 보호 및 지역 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9월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에 이어 11월 30일까지 불법 멸치조업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연근해선망 어선들의 도계 및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무허가 어구 적재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가을철 부안해역에는 멸치·전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시도 연근해선망 어선의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어업이 고질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또한, 야간 불법조업 등으로 어업질서를 해치며 지역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안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불법어업 우범해역에 지도선 배치 및 야간단속을 병행해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허가 등 타 시도 불법 연근해 선망 어선들의 남획을 방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어획물을 판매, 보관, 유통, 가공하는 행위 근절해야 한다"며 "우리 바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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