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노후경유차 150대를 조기폐차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중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고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어야 하고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운행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하며,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식 및 차종에 따라 165만 원에서 최대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9월6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구비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 제2017-227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니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조기폐차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250대의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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