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오는 30일 태백경찰서,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합동단속반과 함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노상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소음기와 연료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방전식 전조등 임의 설치, 불법 튜닝 등이 있다.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전조등을 불법으로 튜닝 하는 것은 강한 불빛 등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자동차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튜닝 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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