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 등 기소된 혐의 다섯 가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가 25일 진행한 선고 공판 결과다.
눈에 띄는 건,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및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법조계 안팎에서 유력하게 예상됐었다. 하지만 최 전 실장 및 장 전 차장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삼성 회장 비서실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른바 총수의 가신 그룹이다. 최 전 실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 가정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또 장 전 차장은 정·관·법조·언론계 등에 대한 로비를 총괄했었다. 최근 장 전 차장과 언론사 간부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공개돼 충격을 낳았다. 언론사 간부들이 장 전 차장에게 온갖 청탁을 하는 내용이다. 또 장 전 차장이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과 1년 여 동안 150차례 이상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 삼성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장 전 차장에 대해 "공직자들을 비리에 물들게 한 주범"이라고 평가했었다.
법원은 이들 가신 그룹 역시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부당 지원이 자기 책임이라고 말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은 삼성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 재산국외도피 등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통해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직접적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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