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창경찰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닌 명백한 범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창경찰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닌 명백한 범죄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12신고 중 가정폭력 신고는 14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0%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행·상해·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강간·강제추행·강요·공갈·재물손괴 등이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감추어야 할 가정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전환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생활로 인한 인권 신장,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청소년계 서임순 계장는 현재 ‘여성(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특별추진기간(7.24.~10.31.)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 발생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행위자에 대해 현행범체포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도 가정폭력 목격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신고로 가정폭력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