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결과도 2009년도 세입총액은 23조8872억 원인데 이중 차입금 등 부채로 조달한 현금유입액 2조4677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입총액은 21조4195억 원으로 이는 세출총액 22조3443억 원보다 9248억 원이 적은 금액으로 세입세출결산서상에서도 약 9300억 원 가까이의 재정적자가 발생된 것이다.
서울시의 부채총액도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2년간 초급증 했다. 서울시의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09년 말 서울시와 서울시가 직접 100% 투자한 산하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총 부채액은 무려 25조754억 원이나 되었다. 2007년 말 16조1693억 원에서 2009년도 말 25조754억 원으로 2년 동안에 무려 8조9061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부채는 지난 2007년 말 1조5541억 원에서 2009년 말 4조6851억 원으로 최근 2년 동안에 무려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서울시가 100% 출자한 5개 산하 공기업의 부채도 2007년 말 14조6152억 원에서 2009년 말 20조3903억 원으로 1.4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부채총액 25조754억 원은 2010년 서울시 세출예산총액 21조2573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모두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직접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 실질적인 부채인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부채총액이 무려 25조754억 원이나 되어 재정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100% 출자한 5개 산하 공기업도 매년 적자가 발생해 최근 3년간 누적 손실액만도 무려 6401억 원이나 되어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건전성대책을 발표했다. 기본내용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축소, 조정 및 연기 한다는 것과 SH공사는 일반 분양전환 및 사업조정,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는 요금인상 등이 핵심내용이었다. 그 외에는 투자심사 강화 등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축소 및 조정할 사업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산낭비사업들에 대해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다. 또한 산하 공기업과 관련해서도 요금인상, 일반 분양전환 등 재정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강도 높은 경영혁신이 선조건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산하 공기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독과점 시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를 또 다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분명히 직시해야만 하는 것은 재정건전화의 목적이 단지 부채를 줄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 교육,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있다는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
그런데 지난 8월 16일 서울시가 대책 발표시 부채규모가 2009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3조2454억 원, SH공사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투자기관은 16조2879억 원으로 총 19조5333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9회계연도 서울시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2009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부채는 4조6851억 원이고, 서울시가 100% 출자한 5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20조3903억 원으로 총 부채규모는 25조754억 원이었다. 총부채금액 간의 차이가 무려 5조5421억 원이나 되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부채금액이든 재무제표상의 부채금액이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분명이 수정발표가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서울시민이 서울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재정건정성은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파악해 공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때이다. 이것이야 말로 창의시정의 출발점이고 진정한 세계 10대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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