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이번 전수검사결과에 따라 산란계 농장에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제한을 해제했으며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 중 농약성분 사용량 기준치 초과 농가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했다.
또한, 문제가 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매일 검사를 실시해 계란안전성 확인 시까지 출하를 제한키로 했다.
진주시 지역내 산란계농장 11곳 살충제 전수검사 적합 판정
지난 18일 살충제 성분 검출농가 생산계란 전량 폐기로 안전한 계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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