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남해군은 국토교통부가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해양 경관이 뛰어난 곳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군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박영일 군수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군의 개발 구상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해양관광진흥지구 신청을 위한 절차 등을 문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양 웰니스, 레포츠, 마리나, 퍼블릭 등의 기능을 갖춘 도입시설을 구상,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자문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자문회의는 개발계획안에 대해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개발계획에 반영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은 남해마늘연구소 박정달 소장, 두손 도시조경 서성희 대표, 경남발전연구원 채동렬 책임연구원,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김한도 원장, 경남신문사 김재익 본부장, 연세대학교 김영표 객원교수 등 6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과 군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자문회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 시 기본 구상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회의 진행을 맡은 김영표 교수는 “이 사업이 정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 부각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에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접근성 문제의 극복 방안, 주변의 연계 지원사업 등을 강조한 서성희 대표를 비롯해 각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투자 유치가 용이해 관광·휴양시설 및 단지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 지정 대상은 바다에 면한 토지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육지나 도시지역, 난개발 예방을 위한 지구 면적은 10만 ㎡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다.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숙박시설 높이도 21m에서 40m로 완화된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각각 100%와 40% 완화된다.
남해군은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대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경남도와 추진 중인 1조 4천억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인 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종합계획과 함께 지역의 관광사업 발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일 군수는 이날 회의에 앞선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우리 남해군의 문화, 역사, 지리, 산업 등 지역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개발계획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으로 관광수입이 극대화, 이를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