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경우 충남도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도내 128개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의 A농장(계란 외부에 ‘11시온’으로 표기)과 논산 B농장(11서영농장), 홍성 C농장(11신선봉농장), 홍성 D농장(11CMJ)과 E농장(11송암)에서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또한 천안의 F농장(11주현)에서는 피프로닐이, 아산 G농장(11덕연)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논산 H양계(11대명)에서는 피리다벤이 각각 검출되는 등 모두 8개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충남도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8곳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했으며 4개 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8개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시킨 계란을 추적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했다.
충북도에서 생산되는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충북도는 충북축산위생연구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도내 78개 사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벌인 검사결과 음성 I농장에서 생산된 계란(10청운)에서 허용기준치인 0.01㎎/㎏의 6배를 넘는 0.0627㎎/㎏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J농장(06대전)에서는 살충제성분인 에톡사졸이 0.01ppm 검출됐다.
그러나 세종특별차지시에서는 시가축위생연구소와 농관원이 20개 산란계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피프로닐 등 27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지난 16일부터 유통과 판매를 재개시켰다.
충남도는 향후 7개 반 21명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들은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에 맞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계란을 2배 이상 채취해 한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밖에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 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빠른 시일 내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국민들에게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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