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A업체는 노인들에게 개인용 온열기를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해 1억 7300여만 원 상당 개인용 온열기 77개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충남 천안시의 B의료기센터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나토균배양분말을 중풍, 치매, 염증 예방, 고혈압, 당뇨에 좋다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다는 과대한 광고를 했다가 역시 적발됐다.
이처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충청권 8개소 등 전국의 떳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단속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시민감시단 535명을 현장에 투입, 사전조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의 전문 인력 575명이 투입돼 조사를 마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5곳은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7곳과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과대로 광고한 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3곳, 기타 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 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를 이용해 온도를 높이는 기구로 위염과 허리디스크 등에 미치는 효과는 밝혀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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