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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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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추진

- 도내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위해 2개소에 사업비 21억 원 투입
-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경남도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에는 2개소(김해축협, 거제 둔덕농협)에 대해 21억 원(기금 6억, 융자 6억, 자부담 9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비는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이며, 지원한도는 개소당 6억 원이다.
▲경남도 서부청사 전경.
사업자금은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 제외), 건물임차료(융자금), 냉장, 냉동 판매, 포장, 인테리어 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도에서는 해당 시와 함께 도내 축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지도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지역 농‧축협의 축산물직거래판매장 개설을 통해 질 좋은 축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시행지침이 지난 7월에 개정되어, 오는 2018년 사업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직거래판매장 설치예정 장소나 사업희망자 주소지 시군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해서 2~3%(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의 고정금리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 희망자들이 시행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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