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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카메라 설치 교사·성희롱성 발언 교장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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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카메라 설치 교사·성희롱성 발언 교장 중징계 요구

경남도교육청, 창원 여고 특별감사 결과 발표...업무담당자들도 무더기 징계·경고

경남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실에 동영상 카메라를 임의로 설치해 ‘몰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담임교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았다.

또 특강을 하며 성희롱과 여성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 학교 교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16일 이달초부터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담임교사 A 씨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처분심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됐다.

▲교실 내 동영상 카메라 몰래 설치와 학교장의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경남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경남도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16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한 담임교사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김병찬 기자

도교육청에 따르면 A 담임교사는 지난 6월 21일 야간자율학습시간인 저녁 7시 40분쯤 원격 동영상 카메라를 교탁 위에 설치했다가 ‘몰래카메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A 담임교사로부터 과학동아리 활동을 위해 구입한 동영상 카메라를 성능 테스트와 자율학습 감독, 녹화한 내용을 깜짝 공개하기 위해 촬영했다는 해명을 들었으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관 특별조사담당 사무관은 “A 담임교사가 설치 동기에 대해 해명했지만 ‘주장’만 있고 ‘개인적인 의도’도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들의 동의 없이 설치하고 촬영한 것은 ‘몰카’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영상 카메라 설치 교사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장, 도교육청 담당업무 관계자들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주의,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김병찬 기자

A 담임교사가 적극적인 사과와 해명을 학생들에게 여러차례 걸쳐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측은 ‘동기에 대한 주장’만 있었고 ‘수습’이 전혀 안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관 사무관은 “사과하는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작성과 휴직에 따른 금전적 손해, 남학생에 비해 너무 민감한 것 같다고 하는 등 과오에 대한 ‘설명’이 위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A 담임교사의 해명과는 달리 제대로 된 ‘수습’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영상 카메라 사건이 벌어진 뒤 지난 7월 3일 담임교사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한 학생 26명 중 10명이 불쾌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응답 학생 중 24명이 처벌을 원하는 응답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당 여고 측은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자와 만나 A 담임교사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별다른 뜻 없이 설치했던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와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4월 1일 학생들을 상대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취지의 특강을 하는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한 같은 학교 B 교장도 ‘직위해제’ 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

B 교장은 이날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성을 생활수단의 매개로 삼는 비참한 경우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여성을 사과에 비유해 “예쁘지만 맛없는 사과와 못생겼지만 맛있는 사과 중 무엇을 먹을 것이냐”는 발언도 했다.

이 같은 B 교장의 발언은 지난 6월 6일 한 학생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B 교장은 발언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학력 향상 등을 위해 비유를 한 것이며, 본질을 뒤덮고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부분은 ‘성 비위’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교장 직위에서 배제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내 담당부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도 내려졌다. 민원처리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감봉의 경징계 2명과 주의·경고 4명 등 모두 6명이다.

도교육청은 “업무 담당자들이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소극적 행정을 이유로 본청 직원에 대한 첫 징계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의 특별감사와는 별개로 내사를 진행해온 마산동부경찰서는 A 담임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동영상 카메라 설치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담임교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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