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무려 60여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상습적인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며 6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가족’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입원했을 때 일당이 높은 보장성보험만 골라 중복 가입하고, ‘가짜 환자’ 노릇을 하며 120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채온 A(48·여)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남편 B(60) 씨 등 일가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A 씨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12개 국내 보험사에 가족 명의로 보장성보험 63개에 가입해 월 보험료만 460만 원을 내면서 보험사기극을 벌여왔다.
이들은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질병인 ‘상세 불명’의 병명으로 집 근처 정형외과의원 등 중·소형 병원만 골라 1,945일간 허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또 입원 후에도 외출과 외박을 수시로 하며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속칭 ‘나이롱 환자’의 전형을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료 손실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금감원·보험협회 등과 협력해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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