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낚시어선 55척에 대한 평화광장 앞 수역에서의 갈치낚시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낚시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화광장 앞 갈치낚시 영업을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시적 영업 허용 선박은 39척으로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177명이 선박을 이용해 평화광장 앞 수역에서 갈치낚시를 즐겼다.
한편 올해 목포 인근 해역의 갈치 낚시는 대풍어가 예상된다. 지난 9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최근 목포 인근 해역 갈치 어획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 지난 열흘간 위판된 갈치는 300t으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위판량(119t)을 훌쩍 초과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