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북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지침을 일원화시켜 복무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 운영 요령’, ‘장기재직휴가운영지침’, ‘학습휴가 운영지침’ 등 기존 여러 지침들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 지침’으로 통폐합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학교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증빙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과 태아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연 5일 사용가능)는 일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년 지방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각각 10일의 장지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총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휴가 실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5일 전까지 허가해주었던 것을 1일 전까지 신청하고 1일 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소속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던 3일의 학습휴가를 방학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지침은 공무원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사전 또는 사후에 신청하도록 돼있는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겸직 또는 외부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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