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쪽방 투기' 이재훈 내정자, 재산 허위신고 의혹까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쪽방 투기' 이재훈 내정자, 재산 허위신고 의혹까지

"상가 가액 8000만 원 축소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각종 땅 투기 논란에 휘말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이번에는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재기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8일 "이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자 소유인 서울시 중구 남창동 소재 상가에 대해 축소 신고를 해 왔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재산신고 면적까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 내정자는 배우자 소유인 서울시 중구 남창동 소재 상가를 면적 1.63㎡, 가액 2072만600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같은 상가를 면적 4.76㎡으로 신고해 왔다. 동일한 상가가 올해 갑자기 면적이 줄어든 것.

면적뿐 아니라 신고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이 상가는 2002년 이 내정자가 분양받을 당시 분양면적 4.76㎡으로, 분양가는 대지와 건물을 합쳐 약 1억900만 원이었다"며 "그런에 최근 5년 동안 신고한 내역은 최고 2800만 원, 최저 2000만 원 선에 불과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이 상가에 대해 연간 8000만 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축소 신고이며, 의도적인 허위신고"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지난해까지의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고, 단순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등기부등본 상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