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둘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셋째,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과 기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주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담당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 신고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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