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로 확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파면이든, 면직이든 청문회에서" vs "국민 모독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일정에 맞춰 청문회를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파면이든 의원면직이든 청문회 과정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도 "청문회를 통해 조 내정자에게 어떤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며 "어떤 이유가 있어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우리는 조 내정자의 자진사퇴, 청와대 내정 철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위 파면을 요구한다"며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날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장세환 의원도 "검찰 조사 대상인 조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같은 의사를 밝히며 전원 퇴장하자 한나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하고, 인사청문보고서도 같은 날 채택하도록 의결했다.
인사청문 증인으로는 박노현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최근 조 내정자의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 등이 채택됐다.
23일 청문회만 6건
한편 조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이 23일로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모두 6건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조 내정자뿐 아니라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모두 같은날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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