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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채널경남 대표 류 모씨··‘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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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채널경남 대표 류 모씨··‘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단독(재판장 김덕교) 제 1호 법정에서 9일, 공갈・협박・사기· 공무집행방해 ·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류 모 전 채널경남 대표와 사기 ·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채널경남 직원이었던 류 모, 전 모, 정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의원을 역임했고 지역 언론사 사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언론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반성이 없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협박·명예훼손, 형남현 군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축협 계약담당과 3명의 군의원과 A 언론인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해 기각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전 채널경남 직원 류 씨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공무원을 기망해 편취한 점, 허위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거창군 공무원들의 공통된 진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고 거창군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 관행이 원인인 점은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의견을 내고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 구형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또 다른 직원 전 씨와 정 씨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 된다’며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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