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84명이 체납액 5억 20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9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거제시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편,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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